자원안보위기 ‘경계’ 발령에 따른 승용차 2부제(홀짝제) 격상 및 5부제(학생 및 외부인 등) 시행 안내
- 글번호
- 422269
- 작성일
- 2026-04-06
- 수정일
- 2026-04-06
- 작성자
- 정보기술대학 (032-835-8602)
- 조회수
- 59
1. 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1314(2026.04.02.) 「자원안보위기 원유 경계 단계경보 발령에 따른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 시행 및 협조요청」
2. 최근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고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국가적 에너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026. 04. 08.(수)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공공기관이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학은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 이행 대상기관으로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 시행계획 수립 후 재안내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 시행 내용
가. 시행 시기: 2026. 04. 08.(수) 0시부터 ~ 자원안보 위기 경계 해제 시까지
나. 적용 시간: 평일 24시간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다. 대상 차량: 대학을 출입하는 10인승 이하 승용차 (임대·렌터카 포함)
- 대상자: 교직원, 학생 및 외부인
|
구분 |
교직원 (2부제 격상) |
학생 및 외부인 (5부제) |
|
대상 |
교직원(교수, 직원, 조교, 강사, 연구원 등 ) |
학생, 일반 민원인, 방문객 등 |
|
운영 방식 |
홀짝제 (날짜와 차량 끝번호 일치 시 입차) |
요일제(5부제) |
|
시행 방법 |
홀수 날: 끝자리 1, 3, 5, 7, 9 입차 가능 짝수 날: 끝자리 2, 4, 6, 8, 0 입차 가능 31일: 전 차량 입차 가능 예) 4.8(수) 끝자리 2, 4, 6, 8, 0 입차 가능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해당 번호 차량 입차 금지 ※ 운영 방법(적용제외신청 등)은 추후 재안내 예정 |
4. 제외 차량 신청: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차량은 적용 제외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총무과로 신청 (총무과 김지민 9364, 전자결재 또는 웹메일) ※ 기존 제외신청 유효 적용
※ 비표 미부착 차량은 준수 대상이며, 위반 시 출입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취약계층 |
장애인 사용 자동차(국가유공자 차량, 장애인 동승 포함) |
|
임산부, 유아(미취학 아동) 동승차량 |
|
|
대중교통 미흡 |
대중교통 열악지역 또는 장거리(30km 이상) 출퇴근 차량 |
|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에 출퇴근하는 차량 |
|
|
환경친화 |
전기‧수소차 (경차, 하이브리드 차량은 제외차량 신청 불가) |
|
기타 |
그 외 기관장이 운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
5. 협조 요청 사항
에너지 절약을 위해 차량 운휴일에는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입차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대학 구성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