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대학생활상담센터]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 (전문심리상담 의뢰서 발급)

글번호
421792
작성일
2026-03-27
수정일
2026-03-27
작성자
대학생활지원과
조회수
112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개요


 - 서비스 내용    자살예방· 정신질환 조기발견하고자  우울불안 등의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1회 50)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사업 기간 : 연중(예산소진시 조기종료 되므로 당 행정구 보건소에 신청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서비스 가격 기준 소득 고려 본인 부담금 산정(0%~50%)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 의뢰서 발급기관:  정신건강의학과, 국가 및 공공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국가 정신건강검진(우울증 선별검사)   

 - 서비스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온라인 신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관련사이트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바우처 1566-3232(https://www.socialservice.or.kr),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https://www.129.go.kr/)

 

□ 대학생활상담센터 의뢰서  발급 방법

       

   ○ 신청 :  STARinU -> 종합상담 -> 상담안내/신청 -> 심리상담 -> 신청내용란에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의뢰서 신청 기재


     ※ 교직원 : 교내 업무상 발생(인권, 자살사후관리, ptsd 등)하는 심리적 어려움의 경우 발급가능  < 대학생활상담센터  바우처 문의  032)835-9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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