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학사과-467(2026.01.19.)호“2026학년도 연간책임시수 운영 및 초과강의료 지급계획(안)”
2. 우리 대학에서는 교원의 강의책임시간을 연간(1년)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학기별 운영 및 초과강의료 지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3. 2026학년도 책임시수 및 초과강의료 학기별 지급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교원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각 대학(학과) 및 부서에서는 소속 교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책임시수 및 초과강의료] 학기별 지급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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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직 급 |
신청 대상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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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 |
교수 |
2026-1학기만 수업 가능한 교원 (연구년, 파견, 퇴직 등) |
미신청시 연간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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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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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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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 외 교원 |
초빙교수 |
엇학기 계약 교원 필수 신청 (2025-2학기 ~ 2026-1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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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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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좌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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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교육원 강의교수 |
나. 신청기간 및 방법: 교원(본인)이 직접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붙임2】
- 신청기간: 2026. 3. 13.(금)까지
- 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수업→강사/강사료→학기별책임시간적용신청
다. 초과강의료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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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운영 |
구 분 |
지 급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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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교원 |
연간 책임시수 적용 교원 |
1학기 |
2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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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초 |
익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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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별 책임시수 적용 교원 |
매 학기 익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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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상 교원(강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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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의사항
- 초과강의료 학기별 지급대상 교원은 1년 강의시수 합계가 1년 책임시수 합계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학기에 지급받은 초과강의료를 반납해야 함
- RISE 및 대학원 논문지도 교과목의 수업시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초과강의료 지급에서 제외하되, 학기별 지급 대상 교원의 경우 미지급 시수 구분은 학기단위로 계산함
붙임 1. 2026학년도 연간책임시수 운영 및 초과강의료 지급계획 1부.
2. 초과강의료 학기별 지급신청 매뉴얼 1부.
3. 관련 규정 발췌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