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복무관련 유의 사항 안내

글번호
411848
작성일
2025-09-04
수정일
2025-09-04
작성자
기초교육과
조회수
259

1. 관련

 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나.인천대학교 강사 인사 규정

 다.인천대학교 임원 및 교직원 행동 강령


2. 인천대학교 소속 강사 복무관리에 대하여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외부강의 등 신고절차 이행


강사는고등교육법교원으로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이에 따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전업강사로서 다중기관을 출강하는 경우, 고용보험이 가입된 기관 전체를 소속기관으로 간주하여 해당기관 일괄 신고


 나. 사직서 제출기한 준수


강사는인천대학교 강사 인사 규정27(복무)2항에 따라 사직을 희망할 경우 사직 희망일 1개월전까지 소속 대학()장 등에게 서면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야 함

 

면직일자는 소급적용 불가하며, 학사운영 일정(성적처리 및 강사 방학 중 임금 등)을 고려하여 소속 학과() 및 부서와 퇴직일자를 사전 조율

 

대학() 및 부서에서는 면직요청 시, 면직 희망일자 표기여부 확인


붙임 1. 강사 외부강의 등 신고 안내사항 1.

     2. 통합정보시스템 강사 외부강의 신고 매뉴얼 1.

     3. 사직서 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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